상담안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포함), 변호사선임비, 벌금, 이렇게 3가지를 운전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부상위로금, 골절, 화상등은 다쳤을 때 보장하는 상해보험이지 운전자 보험은 아니세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같은 운전자 보장만 준비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더 받기 위해 추가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세요.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것인지 상해보장까지 추가할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셧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수 보장 3가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 사고,무면허/음주운전은 면책)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데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중요한 담보 입니다. 운전하다보면 누구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신호 위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합의금을 보장해줍니다. 합의를 안보게 되면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진단시(피해자)
12대 법규 위반으로 피해자가 6주 미만 진단시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특약인데 예전에는 이러한 특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2일 이상의 부상이 발생되어야만 합의금을 지급해주었지만 지금은 6주 미만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이슈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선임비
변호사선임비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거나 신호위반, 속도위반등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사고처리가 잘 되었다면 모를까 상대방이 처벌을 요구하거나 큰 사고일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역시 운전자 보험에서 중요한 보장중 하나 입니다.
◆벌금(대물 포함)
운전하던중 내 차에 다른 사람이 치어 크게 다치는등 중과실 치사상이 발생하면 형법 268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벌금을 보장해주는 특약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는 3천만원 까지이고 일반 사고는 2천만원(법정 최고 한도)까지 실제 벌금액을 보장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기 보다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상품 대비 저렴한 축에 속하므로 가급적 준비하여 위험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여부 고민해도 좋을 특약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사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부상 등급이 정해지는데 그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주는 특약 입니다. 즉 위로금 형식으로 조금 더 받고자 추가하는 것으로 과한 설정 보다는 적당한 보장금액만 준비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 한도)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가입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 입니다. 교통사고는 내가 운전하던 차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다른 사람의 차를 동승중에 발생한 사고, 차에 치인 경우, 비행기, 선박(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자전거도 포함 됩니다.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단순히 보복운전을 당해을 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 제기(약식 기소 포함) 되거나 기소가 유예되었을 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특약 입니다. 저렴한 편이라 부담 없다면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위험한 직업군이라서 다칠 확률이 높다면 상해보험을 따로 하기 보다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같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설계서 신청은 무료이며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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